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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143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부존재 확인소송에 소원절차의 전치가 필요한가의 여부 나.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결정 및 고지서 발부만으로서 구체적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 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5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