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5누253
【판시사항】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의 법의와 과점주주의 주식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한 취득세의 부과
【판결요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 동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로서 이 규정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누23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