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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311
【판시사항】
가. 농지대가보상금이 지주에게 지급된 매수농지도 농지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면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지의 여부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매수농지가 분배되지 않고 동조 제3항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제2조 제3항의 1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