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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43
【판시사항】
일괄 매각하여 이행이 환료된 수필지의 국유토지중 일부에 하자가 있다 하여 국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와 잔여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국이 개인에게 수필의 국유토지를 1개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대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완료된 후, 매각토지 중 일부 토지 부분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하여 국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엿다 할지라도, 하자없는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1967.11.29. 법률 제1963호)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7.27. 선고 75다10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