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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477
【판시사항】
발행인 난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이 기재되고 그 명하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 제2항,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