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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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287
【판시사항】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국이 귀속부동산매매(불하)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가 된 후에, 위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 저촉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