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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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141
【판시사항】
우선변제청구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사례
【판결요지】
인쇄기 매도 잔대금 상당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하고 앤쇄기를 동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한 형식의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 추행은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환가절차로서 일반채권자가 추행하는 강제경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매득금으로 당연히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양도담보권자인 매동인이 동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온 매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변제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