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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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79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요부 나.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 "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는 뜻
【판결요지】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일 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2.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7.5. 고지 68마685 결정, 1968.1.30. 고지 67마120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