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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4
【판시사항】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어 그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461조, 제463조, 제464조, 제467조, 제4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