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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209
【판시사항】
농지분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의한 농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동법부칙 제10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