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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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3204
【판시사항】
환송전 원심에 관여하며 환송후 원심재판관으로서 제척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6. 선고 67도1112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