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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1979
【판시사항】
의용민법 시행당시의 관습상 여호주의 사망으로 절가가 된 때의 유산의 귀속
【판결요지】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里·洞)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도2307 판결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