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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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1455
【판시사항】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그 처가 출입이 금지된 밭에 들어간 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7.27. 선고 74도189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