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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275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의 성격
【판결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