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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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3039
【판시사항】
외국에서의 체재비충당을 위한 금전차용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에 있어서의 체재비 부족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그것이 외국환 관리법시행령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이 없는 한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