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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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190
【판시사항】
의료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학박사의 학위를 가진 자가 그의 의원 출입문 상단에 “의학박사 전문의 ㅇㅇㅇ피부비뇨과의원”이라고 쓴 아크릴 간판을 걸어 놓은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 말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4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