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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079
【판시사항】
관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는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고 함은 수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유보하고 있던 관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로 소급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