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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247
【판시사항】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이 세액공제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