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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마26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 소정의 담보권라자의 담보권행사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규정한 담보권의 행사는 법원이 정한 일정한 최고기간내에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7. 고지 62마2 결정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