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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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206
【판시사항】
개인택시면허발급기준이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 발급자격요건을“과거에 개인택시면허사실이 없는자”라고 정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법등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3조, 자동차운송사업등규칙 제13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