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6.16. 선고 76노3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적측량규정 제73조 제 1 항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지적도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교차가 있을 때에 그 공차를 배부하여 각 분할지의 지적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이미 분할되어 있는 양 토지사이에 있어서는 지적도에 의한 산출지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교차가 있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의한 공차배부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위와같은 견해에서 이미 분할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들 사이에 있어서 지적도에 의한 산출지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교차가 있어도 위 규정에 의한 공차배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측량규정 제7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검사가 허위감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74.10.3.자 측량감정 (이하 이를 편의상 제 2 차 감정이라 약칭한다)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같은 토지들에 대하여 1973.11.27.자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위 제 2 차 감정과는 달리 분할지인 위 토지들에 대한 지적도에 의한 산출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교차에 관하여
위 규정 제73조에 의한 공차배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제 2 차 감정에 있어서는 분할지인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
지적측량규정 제73조에 의한 공차배부를 할 수 없다고 감정한 이상 위 감정을 허위감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취의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