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8도2208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집일 7일전”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 2 항의 “소집일 7일전”이라 함은 소집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7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에 7일의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