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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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146
【판시사항】
환지처분시 무허가건물이 고려하여야 할 보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무허가 건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