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박승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욱
【피고, 상고인】
서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8.4.28. 선고 77나2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1950.3.30 현재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및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기타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될때까지는 그 의견을 요하는 사항은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여기서 중요재산이라 함은 처분당시에 있어서, 그 재산의 종별, 수량, 가격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이며
중요재산에 대하여
위 부칙 제 4 조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57.5.16. 선고 4290민상 제72호 참조)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 부동산이 그가 매각되었다는 1950.5.30경 충남 서산군 소원면(피고의 피승계인)의 재산으로 중요한 것인가의 여부는 동 면의 재정상태를 위시한 기타 동 면의 모든 사정과 이건 임야 1정 8단보에 대한 그 종별, 수량, 가격, 기타 모든 사정등을 종합해서 과연 이건 부동산이 동 면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건 부동산이 이를 처분하였다는 당시에 동 면의 재산으로서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독하여도 이건 부동산을 당시 화폐로 금 4,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였을 뿐이고, 위 각 사정에 대하여는 하등의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은 위 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건 부동산이 위 소원면의 중요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있다고 하고,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를 미진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