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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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마215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이 재경매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전 경락인이 한 재경매신청은 경락허가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 제633조 제2호 , 제635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