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16. 선고 78노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상피고인은 사취한 본건 다이야반지를
공소외인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전당잡히기로 하고 피고인이 감정사로 근무하는 단성사 전당포에 이르러
공소외인을 회사를 경영하는 자기의 시동생이라고 하면서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히 필요하니 위 다이야반지를 전당잡고 금 2,5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손에 끼고 있던 위 다이야반지를 빼어준 사실,
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이두차례에 걸쳐 위 다이야 감정을 하던 도중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곧 돈을 준비해 가겠으니 부도처리를 하지 말라고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반지의 출처와 보증서의 소지여부를 물은 즉,
박정숙은 동 반지는 혼인할 때 시집에서 사준 것이고 또한 혼인한지는 15년 이상이나 되어 보증서는 분실하였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전당물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 상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의 시동생이라는
공소외인이 위 다이야 반지를 찾을 사람도 자기이고 또 물건을 찾을 때도 자기가 올 것이니 자기 이름을 적자고 하여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전당물대장에 그의 주소,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을 적고 특정란에 남ㆍ여가 같이 왔다는 취지로 “남ㆍ녀” 전당물의 표시란에 “다이야반지 2.25”라 기재한 후 그들에게 금 2,500,000원을 인출해 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각 증거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반지소유자라고 하는
박정숙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나 위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한
위 박정숙의 말의 진부등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위 원판결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에 의한 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