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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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2052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종범감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 형법 제32조 , 관세법 제1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6.8. 선고 71도34 판결대법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