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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216
【판시사항】
차관도입목적으로 양곡구매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양하고 원화를 수령하는 행위가 구 영업세법 제1조 소정의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관도입의 목적으로 미국농무성 소속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차관금 상당의 양곡구매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차관도입 인가조건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에게 이양하고 농수산부장에게 이양하고 원화를 수령한 행위는 구 영업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이른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 제1조 ,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