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8누231
【판시사항】
감사원의 징계사유 적발사실만으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이 그 소속청 자체에 의하여 각지(覺知)된 것이 아니고 감사에 의하여 비로소 적발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어서 위 징계사유 적발사실만으로서는 징계사유의 시효진행기간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 제83조의2 제1항 , 제83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4. 선고 77누2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