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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208
【판시사항】
건축허가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서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허가청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를 거부함은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라 할 따라서 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확정 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5.1. 선고 4292행상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