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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193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여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대여금의 변제를 받고 그 담보를 해제한 후에 그 등기가 원고명의로부터 제3자에게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