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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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1581
【판시사항】
병역법 제72조 제2항“거주지를 이동한 때”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거주지를 이동할 의사없이 약 1개월 가량 거주지를 떠나 농경지정리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되돌아 온 경우에는 병역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79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