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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220
【판시사항】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 금액의 공제혜택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법인세법과는 다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위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금액의 공제혜택은 법인세법상의 특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74.12.21개정)제34조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