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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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1091
【판시사항】
항소인 불출석, 피항소인 출석으로 된 조서를 쌍불조서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변론기일에 항소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 그 후의 기일에 다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모두 불출석하였다면 2회 쌍방불출석이 있는 것으로 되어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