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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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마207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각하와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1. 선고 69마119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