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8도141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재물요구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물요구죄는 재물요구사실이 있을 때 이미 완성되어 기수가 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