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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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1331
【판시사항】
폭행,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를 피하려다 다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폭행,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5.21. 선고 68도41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