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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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516
【판시사항】
소방시설의 기한부 설치명령을 지키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설계에만 20일이 걸리고 준공에 4개월 반이나 걸리는 소방시설을 15일의 기한을 두고 설치할 것을 명령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기한내에 그 시설을 못갖춘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소위를 소방법 제29조, 제73조에 저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방법 제29조 , 제73조 ,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