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8다777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복구등록을 거부한 군수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 유무
【판결요지】
군수가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소유 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