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12.28. 선고 76노1063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영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 3 조 및
제 4 조 1항에 의하여 상공부에 비치된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거나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이른바 “섬유공업시설”은
동 시행령 제 1 조에 게기한 시설만을 말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동 시행규칙(1976.6.24. 상공부령 제486호) 제 2 조의 등록사항란 중에대표자의 기입란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자의 변경이
동법 제 4 조 1 항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시행규칙 제 2 조에서 대표자 등 섬유공업시설이 아닌 사항 등을 기재케 한것은 당해 등록사항을 특정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기재란 하나 하나가 등록사항이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가
동법 제 4 조 1항의 등록사항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위 각 법령 등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