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임인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4.1. 선고 77나1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것을 위소외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그의 처인소외
2가 아무런권원없이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뒤, 소외
3,
소외 4 및 원고들의 협박으로 동인들과 공모하여 위
소외 3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4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를 거쳐 원고가 순차로이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뒤에 경료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1971.5.7. 위
소외 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위
소외 3 명의로 같은 해 8.7.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1972.4.26.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다시 그 판시와 같이
소외 4를 거쳐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과
소외 1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1970.12.7.부터 1971.8.8.까지 사이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위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라거나 그 뒤에 경료된
소외 4 및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가장 매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맞는듯한 그 거시의 각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없고, 달리 피고의 위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후 그 거시의 증거를종합하여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3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고,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약정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은 담보권 실행으로 그 판시와 같이 매도되고 전전하여 원고가 매수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뒤에 경료된 위의 각 등기는 모두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인 남편이 그 소유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이를 시인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는 바라 할 것일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위와같이 오히려 하면서 인정한 사실의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구속 수감 중에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그 처인 소외
2에게 이전등기 할 것을 승낙 내지 동의 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고, 또 처인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관한 납득이 될 수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시인케 하는 하등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흡한 증거로서 소외
2 및 소외
3 등을 거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가 남편인 소외
1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갑 4호증4(고소장)및 동 6호증(진술서)을 3호증(증인신문조서)와 1심증인
소외 2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을 4호증( 판결주문증명원) 동 5호증( 판결정본)등을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증거취사 판단을 그릇한채증위배 내지 위 설시와 같은 특단의 사정 등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본건관련사건인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1140 판결 참조)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