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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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515
【판시사항】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함은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설시도 없이 위 형사 판결의 증거가치를 무시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이른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2.7.5. 선고 62다20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