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6누39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소정의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개정전 소득세법(법률 1967.11.29제1966호) 제4호 제1호(가) 소정의 "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호(가)
【참조판례】
대법원 1975.4.22. 선고 75누38 판결 , 1975.11.11. 선고 75누116 판결, 1976.3.23. 선고 75누1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