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정개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3.4. 선고 77나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재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액면 금 9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주식회사조흥은행 동대문지점, 발행일 1977.4.6로 된 자기앞수표 1매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1977.4.25에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원래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소외 전봉엽이었던 바, 동 소외인은 1977.4. 일자불상경, 이 사건 수표와 주민등록증 및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후 같은 달 25일, 성명불상자가 위 분실된 위 전봉엽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등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전봉엽이라고 사칭하며, 금 900,000원과 상환하여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전봉엽임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분실된 이 사건 수표를 습득한 자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수표가 위 소외 전봉엽에게서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것이니, 그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취득한 원고는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