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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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609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목은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사무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사건만을 전담하되 자기 계산하에 또는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에게는 배상결정액의 10%를 명의대여료로 지급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 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