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8마92
【판시사항】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지
【판결요지】
수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유효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소정기일까지 수출신고를 하지못한 것이 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과태료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