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인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22. 선고 77나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인복이가 1976.1.23 19:00경 피고산하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 산 151 소재 광명남국민학교 동측 담장과 접한 노폭 6미터의 도로를 위 담장쪽으로 통행하다가 높이 2, 3미터되는 위 학교 운동장에 떨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학교를 관리하는 피고시는 공작물인 위 학교 담장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교육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1조에 의하면 2이상의 시ㆍ군에 하나의 교육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로
안양시 교육장이 안양시와 시흥군을 통합하여 그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교육법 제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에 있는 이건
광명국민학교는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사안이 교육학예에 관한 것일 때는 안양시 교육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시흥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위 국민학교를 시흥군과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의 산하단체로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 안양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문들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