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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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410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유사도매행위금지고시에 대한 장관승인전에 그 위반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수산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유사도매행위금지 고시를 승인하면서 승인이전의 행위도 추인한 경우 그 추인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유효라 하여 승인이전에 이루어진 유사도매행위까지 소급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3항 , 헌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전단 , 제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