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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51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2조와 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사립학교교원인 피고 등의 1974.12.31까지의 퇴직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부칙 제2조 ,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