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윤응태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9.7. 선고 77나1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서 그 판시 시민아파트 8호동에 거주하던 소외 망 윤상민이 추락하여 사망한 벼랑을 위 시민아파트중 피고가 불실아파트로 인정하여 철거한 대지에다 나무를 심어 조림지로 관리해오던 그 조림지 끝에 있는 벼랑이라고 하였음은 그 판문전후에 “동 조림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8호동아파트는 위 벼랑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동 조림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벼랑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고, 위 벼랑은 비록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위 조림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국유지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같은 국유지를 사용승락을 얻어
아파트를 건립하였다가 철거한 후 조림지로 관리해오고 있는 토지에 연접된 토지부분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는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출입하는 전면 통로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본다)
위험한 벼랑지대인데도 사고당시 원심인정과 같이 그 주위에 말뚝만 몇군데 세워두었을뿐 철조망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 방책을 허술히 하였다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면키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위 조림지 설치보존상의 하자 내지 위험지대 점유자로서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망 윤상민의 감호의무자인 원고들이 위와같은 위험한 벼랑부근에서 6세밖에 되지 아니한 소외 망인을 제 혼자 놀게 방치해둔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과소하게 상계한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